한국소비자단체 "건기식 유통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예고
"소비자는 자유롭게 다양한 유통망에서 제품 구매 가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07 14:58

소비자단체가 특정 유통 매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특정 단체의 압력으로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논란이 된 건기식은 약 30여 종으로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기존 제품과 성분, 함량, 원산지에서 차이를 뒀으며, 대용량(36개월분) 대신 1개월분 단위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약사 단체가 해당 유통채널에서의 판매를 문제 삼고 나섰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한 제약사가 결국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는 자유롭게 다양한 유통망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유통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건기식 시장에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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