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6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9일,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의료기기 중요성 공유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13 18:1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6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 개정안은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마약류 곤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이다. 

같은 날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미수납 과징금 수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복귀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방식도 달라진다.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해져,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식약처는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이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화장품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

한편,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는 30년 만에 폐지된다. 위생등급제로 통합해 운영되며,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은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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