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제도 본격 시행…관련 시행규칙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상담 후 소분·조합 제품 구매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병용 섭취 주의 필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20 14: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 21일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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