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약평위, '렉비오' 조건부 인정-'빌베이' 재심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03 17:1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는 조건부 인정을,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PCSK9 저해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에 급여를 신청했다.

렉비오는 LDL-C을 낮추는 최초의 짧은간섭 RNA(siRNA) 치료제다. LDL-C를 제거하는 수용체인 PCSK9 단백질을 RNA 간섭으로 차단해 LDL-C를 낮추는 기전을 가진다. 

이 약물의 가장 큰 장점은 투약 편의성이다. 다른 PCSK9 억제제들의 투여 주기가 2주 또는 4주 간격인 것과 달리 첫 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 한 번, 그 이후부턴 6개월마다 투여하면 된다.

그러나 약평위는 렉비오의 급여 평가에서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은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1차 약제로,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사용된다.

하지만 약평위가 빌베이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재심의로 결론내면서, 보험 등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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