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구멍'‥'자동 생성기' 필요성 부각

서울 의료기관 홈페이지 분석, 규모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 '극심한 차이'
1차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률·처리방침 공개율 모두 낮아
'복붙'된 처리방침·기재 누락 다수‥법 몰라도 쓸 수 있는 '자동 생성기'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09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진료기록, 가족력,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도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환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일선 병원에서 이러한 법적 의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소재 병원 1만여 곳을 분석한 결과, 병원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서울시 의료기관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현황 분석: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3차 병원 14곳과 2차 병원 44곳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차 병원은 전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1차 병원은 전체 9946곳 중 58.86%만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었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한 곳은 47.25%에 불과했다. 처리방침을 게시한 병원 중에서도 정확한 명칭을 사용한 곳은 42.52%에 그쳤다. 이를 전체 1차 병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확한 명칭의 처리방침을 제공한 곳은 20.09%에 불과하다.

또한 9946개의 1차 병원 전체를 기준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처리방침 게시를 모두 갖춘 곳은 27.81%에 그쳐, 2차(100%), 3차(100%) 병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 기재 항목 준수율에서도 병원 간 차이는 분명했다. 3차 병원은 대부분 항목을 충실히 기재했으나, 1차 병원은 특히 '동의/비동의 구분 및 법적 근거 기재' 항목에서 기재율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는 2024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내용이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1차 병원은 외부 홈페이지 제작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양식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업체명: oo택배사', '공고일자: 2017년 12월 22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템플릿이 그대로 활용된 경우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으나, 1차 의료기관은 재정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적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4) 제6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병원에는 1회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보고서 분석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1차 병원은 3088곳에 달했다.

보고서는 1차 의료기관의 낮은 공개율과 표준 용어 사용률 저조 현상은 단순한 인식 부족을 넘어, 처리방침 수립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지식의 부재로 연결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개인정보 위탁 사항,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사항 등 항목에서 1차 병원의 미흡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구팀은 "1차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소규모 병원이 법적 의무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동 생성기'와 같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생성기는 개인정보 보호법(2023)의 규정에 맞춘 표준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자동으로 작성해 줌으로써, 법적 요구사항을 잘 모르는 병원들도 손쉽게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할 수 있다.

연구팀은 "1차 병원 의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 생성기 개발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과태료 등 행정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정보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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