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코앞…임상현장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 촉구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간호법 하위법령, 지역사회 간호 현실 반영해 설계돼야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절실…현장 중심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마련 요구
복지부 "진료지원 업무규칙은 규제심사 필요…시간 더 필요할 수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4-11 05:56

(왼쪽부터)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지역사회 간호 현실 반영,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패널들 간에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 공동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직,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그간 대한간호협회가 준비해 온 간호법 하위법령 및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 발표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보완과 실행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첫 토론자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지역사회 간호학)는 간호법의 제정과 하위 법령 논의에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고민과 반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법령 체계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지역사회 간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간호 인력에 대한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0년 통계에서 약 30만명의 활동 간호사 중 70%는 의료기관에, 30%는 비의료기관인 지역사회 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간호정책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계 및 논의돼 지역사회 간호의 청사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지역사회 현장은 의료와 복지가 교차하는 접점으로 대부분의 경우 간호사가 건강관리 및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는 의료기관과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간호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간호사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되는 의료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중심적으로 실효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리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교육 및 전문성 강화, 환자 안전을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강영아 간호사는 "간호법은 그동안 모호하게 병원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에게 위임됐던 진료지원 업무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에서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간호사가 환자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를 배정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는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만 존재하는데, 중환자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간호사 등은 전문 간호사 수준의 간호사들임에도 전문 간호사 자격 분야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외에 많은 진료과 소속 전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들의 업무가 간호법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야 변화하는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상현장 반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중증 환자 중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개혁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2차 종합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중소 종합병원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역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레이존을 넘어서 이젠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쪽으로 위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사의 업무영역으로 확장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범위, 교육,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해진 상태"라고 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제대로 된 제도 없이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는 만큼 간호법 하위법령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과 역할은 명확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그 업무가 현장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반영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오 국장은 "노조에서는 간호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의사가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업무는 간호사들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행 규칙을 거쳐서 업무가 확정되고 나면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위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무를 하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직무기술서나 업무 위임장 등을 통해 문서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법 시행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하위법령 안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진료지원 업무에 있어서 현장 간호사 직역들의 권리 보호, 업무 수행에 따른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역할의 그레이존을 줄여 나가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위 법령은 신속성, 현장성, 유연성의 관점으로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하위 법령의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과 맞지 않거나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김원정 기자
◆ 복지부, 진료지원 업무규칙은 규제 심사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전담 간호사의 임상경력이나 교육시간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 중으로 정확한 기준 설정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린 과장은 "간호법이 제정되고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 사실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로 부여돼 있어서 제도와 관련된 고민들을 여러 가지 담아서 만들고 있지만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계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의 위임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중심이라는 점들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행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업무를 91개로 제시를 했었다. 그런데 91개는 일반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와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91개 중 54개가 전담간호사 이상이 수행 가능한 업무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짚었다.

또 "시범사업 지침에 제시됐던 행위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스콥이 좁은 범위, 어떤 것들은 스콥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행위들이 뒤섞여 있다. 때문에 이것을 복지부에서 지난 9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분리할 부분은 분리하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행위 자체가 54개에서 몇 개로 줄었다. 이러한 부분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선 빨리 하위 법령을 발표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자격기준과 교육시간에 대한 부분도 짚었다.

박 과장은 "전담 간호사의 영역으로 돼 있는 영역에서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을 어느 수준으로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간호계에서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간협이나 노조에서 400시간에 대한 의견을 줬고 그런 제안들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간호법에는 간호법 시행령, 간호법 시행 규칙, 전문 간호사에 관한 규칙,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 중에서 전문 간호사에 관한 규칙은 기존 의료법을 그대로 이관한다. 때문에 크게 쟁점이 없다. 나머지 3개 하위 법령은 신설되는 조항들이 일부 있어서 그 조항들을 담아서 제정안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논의구조를 봤을 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 의료법에서 이관되는 조항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신설되는 조항도 규제영역에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심사를 통해 입법 예고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규칙은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규제가 된다. 그래서 하위 법령을 만들 때 규제 분석과 규제심사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에 조금 스케줄이 달리 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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