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 일제 정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14 12:02

 
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해 고위험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BL3 시설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BL3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해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된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개정된 BL3 시설 관련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으로,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 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되는 지침들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BL3 시설에서 감염동물 이용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필터 장착 급·배기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및 멸균된 폐수의 멸균 확인 방법 등 생물안전관리 사항을 개선해 연구자 및 지역사회의 생물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생물 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안전한 실험 환경을 강화하고, BL3 시설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의 이해를 높여 국가 생물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를 활용한 감염병 연구 및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물안전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정된 BL3 시설 지침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구·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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