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3058명 유지"‥정부,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 확정

교육계 자율성 반영‥정부, 총장 요청 수용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의정 갈등 후속 조치‥의대협·총장협 건의로 2024학년도 수준 유지 결정
정부 "학사 유연화 없다"‥의대생 수업 복귀율 미달해도 학칙대로 운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17 14:3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학 총장의 자율 결정에 맡기자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교육부는 1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정부가 내놓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학과 정부는 의대생 복귀와 수업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했고,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과 복학을 마치며 실제 수업 참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협의회와 의대협회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위축된 의대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제한해달라고 건의했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수업 참여를 주저하는 학생들에게도 복귀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모집인원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총장 및 학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 교육의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처럼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수업 불참 시 유급 등의 조치는 대학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운영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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