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46년째 그대로인 공보의제도‥'필요'를 외면한 책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4 06: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로 46년. 197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긴 시간 동안 본질적인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또한 발전했다.

하지만 공보의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배치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임기 1년에 불과한 회장단이 매번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 짐작된다. "현장이 달라지지 않으니, 할 말도 달라질 수 없다"는 한 임원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다.

공보의 수 자체는 줄고, 남은 인력은 과중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다.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근무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젊은 의사들이 현역 군 복무를 선호하는 추세까지 겹쳐지며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공협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변화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다. 현재 공보의는 기초 군사 훈련을 포함해 37개월 동안 복무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역처럼 18개월로 줄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현실적 대안으로 '24~26개월' 수준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대상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지원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공협이 "복무 기간 조정이 인력 확보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그러나 현재 37개월을 감내하는 공보의들의 처우는 처참하다. 정부의 기본급 외에 지자체가 지급하는 진료장려금은 지침상 하한선인 '월 90만원'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다. 연 1080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으며 공보의들은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이 겹치는 지역에서도 묵묵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 없이는 이 제도 자체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직무 만족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신뢰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공협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면 차라리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말한다.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협의회가 직접 뛰겠다는 선언이다. 누군가는 웃고 넘길지 몰라도, 오히려 이 말에서 이 제도를 진심으로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이 느껴진다.

공보의사 제도가 태어난 지 46년. 정부는 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이 제도를 외면해왔는가.

대공협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 들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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