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준비 끝났다"‥남은 건 결단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제안서 발표‥"군의료자원 붕괴 막을 최선의 방안"
지역 공공의료 지켜온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 "국회가 응답해주길"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8 10:5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공식 발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화를 촉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이라는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된 현역병 복무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장기화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올해 247명으로 약 75% 급감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율 하락은 농어촌·의료취약지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직결된다"며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성환 회장은 "대공협은 이미 3년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준비해왔고, 2023년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책 제안을 시도한 바 있다"며 "최근 진행된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더욱 탄탄히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정책제안서에서 구체적으로 ▲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 및 복무기간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공협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94.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긴급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성환 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군의료자원체계가 불가역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군복무단축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의료취약지의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를 지탱해온 핵심 제도로,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복무조건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군복무 단축이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3년차 공중보건의사인 저 역시 정책이 시행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역 공공의료를 지켜온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주길 바란다"며, "대공협은 전국 1000여 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 현장 의사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필연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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