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 불명확"‥대전협 비대위도 복지부 강력 비판

"복지부, 법령 없이 위원 추천 요청‥'공급자 단체' 기준 명확화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9 13:2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급자 단체 기준 명확화와 추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외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협 비대위는 "본 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며,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할 수는 있어도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며 "이에 보건복지부에 공급자 단체 명단과 선정 기준, 위원 최종 확정 절차에 대해 질의했으나 추천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라면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했다.

또한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경우 공급자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학술단체이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 소관 단체로, 본래 의학 연구 및 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두 단체는 공급자 단체가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의사는 교수,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로 직역이 나뉜다. 만약 대한의사협회 외 다른 단체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면, 개원의·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의사 수급은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직역별·세대별 분배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대위는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를 의료법 제28조처럼 '의료인 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추천 주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한 위원 추천 요청을 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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