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하위법령 공청회 18일 개최

복지부, 법령안 주요 내용 발표 및 각계 의견 수렴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5-12-18 10:34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빌딩 신한WAY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자안전법의 2016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료계와 학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환자안전법은 故정종현군의 항암제 투약 사고 등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요구, 그리고 이에 대한 국회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탄생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환자안전법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을 위한 기준과 지표, 환자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 그리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보고된 사고를 분석하고 다시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주요 설정 내용을 발표하고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질관리학회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환자안전 관련 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이 본격 시행되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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