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전증 한약' 논란 일파만파…"안전성 평가하라"

의료계, 한약 부작용 관리 체계 및 안전성 평가 의무화 촉구

이효정 기자 (hyo87@medipana.com)2016-02-12 06:03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 기자]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고 신부전증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원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한약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고 신부전증을 얻게 된 A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1억9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독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가 다른 한약재로 혼동돼 사용된 데 있다. 한약재 납품회사가 한약재를 잘못 납품했고 한약사와 한의사 모두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환자에게 사용한 것.
 
문제가 된 한약재는 쥐방울덩굴과 식물을 원료로 한 한약재 중 하나인 '관목통'이다. 쥐방울덩굴류의 식물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물질인 '아리스톨로킥산'을 함유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환자에 대한 한의원의 배상 판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아리스톨로킥산은 강력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벨기에의 신부전증 환자들 중 40% 이상에서 암이 발견됐으며 대만에서는 쥐방울덩굴류 한약재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요도염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보건당국에 즉시 관목통이 유통된 한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당 한약재를 처방받은 모든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관계자는 "한약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른 채 신장병을 앓았던 환자들에게도 배상 조치가 이뤄져야 신장병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서 암을 조기해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의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해 온 한약 부작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원외탕전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어떤 약이 납품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약이 어떻게 납품되고 있는지 과정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의사들이 처방한 약이 무슨 성분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궐기대회 대회사에서도 밝혔듯이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러단계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하는데 한약제제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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