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영혼을 치료해야 한다?"…H한의원 논란

임신중절 수술 여성에 태아 영혼 남아 있어 치료 주장
과학중심의학연구원, 17일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이효정 기자 (hyo87@medipana.com)2016-02-18 11:55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 기자] 여성의 자궁에 남아있는 태아의 영혼을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한 한의원의 치료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검찰청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의 자궁에 남아있는 태아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주장을 한 서울 종로구 H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한의원은 홈페이지에 유산 후 한방치료가 필요하다며 임신중절 수술이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빙의치료 등을 제안했다.
 
이 한의원은 "영적인 이유로는 태아령의 존재가 있다. 유산 경험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태아령이 자궁에 있는 경우가 있다. 최면치료로 빙의치료를 한 경우에 임신도 되고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의연은 이러한 H한의원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의연 관계자는 "전통 한의학에서는 영혼과 귀신의 존재를 믿어왔으며 동의보감에도 귀신을 쫓는 처방 등 귀신을 언급하는 구절이 백 곳이 넘는다. 그러나 한의사 면허에 한방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비합리적인 믿음까지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홈페이지의 한의원 소개 영역에서 전생요법이라는 치료를 한다고 적고 있다. '전생'이라는 비과학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치료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과의연은 지난해 2월에도 빙의치료를 한다는 한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빙의치료가 현대 한의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빙의치료 한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의연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과학적인 개념과 근거 없는 치료법들을 폐기하는 일이다다. 한의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석하 원장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서양의학을 지배했던 4체액설 이론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면서 서양인들이 4체액설을 폐기시켰듯이, 이제 한의학 이론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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