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유통협회 표준거래 약정, 적절치 않다"

"사업자단체, 상거래행위 관여 안될 말" 협회도 거부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8-03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제약업계가 유통업계가 제안한 '표준거래 약정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는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해야지, 일원화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통업계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중심으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 ▲소유권 유보조항 제한 ▲단매정보 제공 단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표준거래 약정서(안)을 만들고 한국제약협회 동의를 구한 바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유통협회가 제안한 표준거래 약정서 초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제약협회는 '업체간 자율적 거래계약' 논리를 앞세웠다. 개별 의약품 특징, 거래 규모, 거래유지 기간 및 상호 신뢰도, 상호 고유 영업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사업자 단체인 협회가 제조사와 유통업체간 사적 상거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 유통관련 실무자들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인 거래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업계가 불공정계약 논란을 일으킨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 ▲소유권 유보조항 제한 등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이사 연대보증의 경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해 특약을 두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언급했다.
 
A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연대보증 기간과 (보증액) 규모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간과 규모 특약이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불공정 소지를 제기할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B국내 제약사 관계자 역시 "거래 약정을 협회가 나서 강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업체별 상황과 법적 절차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소유권 유보조항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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