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탈모 사태‥ H한의원 "원인 규명 적극 나설 것"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문의 접수한 상태, 의료중재원 지침 나오면 따르겠다"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08-23 11:42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연이은 소아 탈모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H한의원이 원인 규명을 위해 "의료중재원의 지침도 따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지난 21일 모 지상파 방송은 8일 방송된 생후 27개월 장 모군의 소아 탈모 보도 이후, 같은 또래의 김 군과 5살 박 모양 역시 같은 한의원의 한약 복용 후 탈모 증세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23일 사실확인을 위해 메디파나뉴스가 접촉한 H한의원 관계자는 "환아와 부모의 마음이 다치실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어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H한의원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 밝혀진 세 명의 소아는 지역은 모두 다르며, 한의원을 내원한 이유도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아의 탈모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원형탈모'로 약을 먹고 발생하는 '약인성탈모'와는 달라 단순히 한약만을 탈모의 원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H한의원의 입장이다.

H한의원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접수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태 해결을 위해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히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실제로 복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해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피해자가 직접 중재제도를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제도는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한의원 측은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소해 지침이나 내용이 나온다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분쟁 해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진단을 통해 탈모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소망한다"며 "아이의 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