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증원된 심평원 이사..20대 '축소' 추진

김상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비상임이사 10명으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08 09:4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이사 수 증원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회 전체 인원의 문제가 발생해 비상임이사를 축소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심평원의 비상임이사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해 심평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총 이사의 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이사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상임이사 수를 1명 줄이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 "심평원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인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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