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비도덕적 진료?‥의료계, 복지부 만나 의견 피력

"장기적 관점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6-10-20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나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직선제의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해당 논의에 참석한 산부인과계 관계자는 "산부인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이것을 인지한 것 같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후 임신중절 관련 삭제 여부 등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진료로 규정되며 논란이 된 것은 지난 9월 22일 정부의 입법 발의안 때문.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여기서 비도적적인 의료행위를 8가지로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로 규정했다.

이 같은 사안이 의료계에 알려지자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해버리면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으로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다"며 당사자인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나 개원가 위주의 의사회 중심으로 낙태 수술의 전면적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의사회 내부에서 낙태 거부운동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거세진 상황인데 이에 정부는 낙태에 대해 사회적 합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 낙태 거부운동을 하고 산부인과끼리 고발 등 2년 정도 시행한 바 있었는데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때 고생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난다.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그때까지 결론이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거의 사문화 된 모자보건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 즉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모자보건법은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차용해 만든 것으로 이후 일본은 이를 개정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적 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 간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복지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명칭까지 변경해보겠다는 대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물론 무분별한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으로 해당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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