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주식·지분있는 의료기관, 내부거래 금지 추진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7-05-12 15:4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1%라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내부거래방지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사진)은 12일 우회적인 도매상 지배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해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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