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되는 병원내 과로死…병원에서 병 얻는 직업?

야간 근무하던 임상병리사 과로사‥병원 종사자의 과로문제 심각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8-22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과로사 및 과로자살'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보건의료 종사자의 과로 문제도 덩달아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의 투신자살이 병원 내 과로한 업무 때문임이 인정된 후, 최근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숨진 임상별시가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임상병리사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응급검사실 야간근무를 전담하던 이로, 지난 2015년 2월경 근무도중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임상병리사가 평소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2인 1조의 격일제로 근무하며 검사 등을 감당하다가, 사망하기 약 1년 반 전부터 주간 검사항목이 추가돼 업무 부담이 늘어났던 것.

그는 2년 이상 야간전담 근무자로 검증 전문직원도 없이 홀로 업무를 감당해야했고, 보직의 특성상 응급실과 중환자실로부터 결과독촉이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애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행정 소송 끝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OECD 평균보다 1년에 43일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니라에서, 병원 내 업무 과중은 이미 유명하다.

의사의 경우 전공의 시절 과로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해부터 일명 '전공의 특별법'으로 불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 및 업무 시간을 80시간으로 규정하고, 수련병원에 대해 국가 수련평가위원회가 관리 감독해 나가기로 하여 개선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를 제외한 병원 종사자인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은 쉽사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병원 종사자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수년째 처우 개선, 업무 환경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악명 높은 3교대 근무제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간호사 A씨는 "전공의의 경우 과중한 업무가 환자의 안전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최근 '전공의 특별법' 등을 통해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업무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3교대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아무리 외쳐도 수십 년 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교대 근무 하에서 임신 순번제, 태움 문화 등으로 간호사들은 그야말로 죽지 않기 위해 퇴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간호사의 과로와 스트레스도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간호사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도 '간호사법' 등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교수팀은 간호사와 의사, 방사선 치료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유산할 위험이 다른 직업 여성에 견줘 최대 33%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줬다.

당시 연구팀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근무 중에 방사선, 각종 의약품, 소독제 등의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에 꾸준히 노출될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와 육체적 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결국 임신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 발생해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아픈 병원 내 직원을 위한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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