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염변경 약물 직접 영향권… 국내사, 판매중지 검토

대법원,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파기환송… 바레니클린, 내달 1일 2심 선고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9-01-17 11:56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소송 파기환송 선고로 염 변경 약물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달 2심 선고를 앞둔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판매중지를 검토하는 곳이 많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7일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 제약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코아팜바이오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번 선고는 염 변경 약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성격이라, 동일한 특허 전략으로 출시한 염변경 약물들은 판결을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대법원이 특허권의 효력을 중점사안으로 본 만큼 특허법원에 돌아가더라도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 챔픽스 염변경 약물은 가장 최근 출시된 대형 품목이기도 하고, 다음 달 1일 특허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둬 가장 빠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챔픽스 염변경 약물은 작년 11월 14일 30여개사가 제네릭을 출시했다. 챔픽스 물질특허는 당초 2018년 11월 13일까지였으나 특허권자인 화이자는 기한을 2020년 7월 19일로 연장했고, 30여개사는 솔리페나신과 동일한 전략으로 당초 만료일(11월 13일) 이후 출시할 수 있던 것이다.
 
작년 4월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이 청구한 챔픽스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을 심결했다. 이들 출시로 1정당 1800원이던 금연 약값은 1100원으로 떨어졌다.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오리지널 회사가 특허만료 전 출시한 회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제품들이 손배 청구 및 중단 위험에 놓인 것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계속 판매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손해배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판매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출시하진 않았지만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SGLT-2 억제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경구용 항응고제 '프라닥사(다비가트란)', 경구용 류마티스 치료제 '젤잔즈(토파시티닙)', DPP4 억제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의 염변경 약물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같은 특허전략으로 출시된 제품 중 판결이 확정된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등이 영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효력이 염 변경 의약품에 미친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이 판결만 기다리면서 스탠바이하던 제약사들은 조기 출시할 약물의 개발을 접고 출시를 미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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