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챔픽스 포기 안해"… 한미·콜마 변론재개 신청

솔리페나신 판결 영향 우려해 반박기회 필요성 제기… 2월 1일 예정된 챔픽스 2심 선고 연기 요구 
"염변경 약물의 물질특허 만료 전 출시 원천 봉쇄… 국내 제약에 미치는 영향 커"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9-01-24 12:00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중단 위기에 놓인 '챔픽스' 염변경 의약품을 구해내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미약품과 한국콜마는 2월 1일로 예고된 특허법원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물질특허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일을 미루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난 17일 선고된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소송 판결의 영향을 받아 국내 제약사들에 불리할 뿐 아니라 향후 염변경 약의 출시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박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모든 염을 솔리페나신 사례처럼 봐서는 안되고 염별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건의다.
 
챔픽스 염변경 약물은 솔리페나신(오리지널 제품명 베시케어)과 동일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특허전략으로 출시돼 솔리페나신 대법원 선고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염변경 약도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챔픽스 2심을 다루는 특허법원이 관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챔픽스 염변경 약 판매 제약사들은 2심 패소와 화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우려해 미리 판매를 중단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판결을 뒤엎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제약사의 법리적인 반박 기회가 필요하며, 엄연히 다른 염인 만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코아팜바이오가 사용한 솔리페나신 염(푸마르산염)의 선택 용이성 등에 집중한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향후 개발 및 조기 출시될 수 있었던 염변경 약물이 법원 판결로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이라며 "파장이 큰 만큼 대법원 판결에 더욱 반박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국내 제약사 중 매출 1조원 이상인 곳이 2∼3개 제약사에 불과해 수백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약개발은 아직 국내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염 변경 등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것인데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효력이 염 변경 의약품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시장 출시가 늦춰지고 수익도 감소돼 신약 개발에 필요한 R&D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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