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미룬 챔픽스 염변경… 선고 목전 변론 재개

법원, 한미·콜마 등 7개사의 재개신청 수용…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단 반박기회 획득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9-01-31 06:09

  
챔픽스 염변경 약물을 보유한 제약사 중 7개사가 항소심 선고 '운명의 날'을 이틀 앞두고,  변론재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제약사의 동일 사건에 대한 선고도 미뤄질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염변경 약의 판매중단을 계획했던 제약사 중, 일단 중단을 보류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은 30일 한미약품, 한국콜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니스트, 경보제약, 광동제약, 고려제약 등 7개 제약사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물질특허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내달 1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다.
 
재개된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7일이다.
 
앞서 이들 7개사는 이 사건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소송(1월 17일 선고)에 대한 반박기회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염변경 약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솔리페나신 대법원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모든 염을 솔리페나신 사례처럼 봐서는 안되고 염별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챔픽스 염변경 약물은 솔리페나신과 동일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출시돼 대법원 선고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그동안 상당수 제약사는 2월 1일 선고에 따라 염변경 약의 판매중단을 대기하고 있던 터라,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들도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될 경우 판매중단을 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이번 변론재개로 염변경 제약사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변론재개를 주도한 제약사들은 논리 개발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향후 조기 출시될 수 있던 연장기간 회피 염변경 약물 개발이 원천 봉쇄될 수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제약사가 재개신청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면 좋았을 것이다. 파장이 큰 만큼 더욱 반박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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