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항소심 21개 제약사 변론 모두 재개… 3월 27일

1일 10시로 예정된 특허법원 선고 연기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9-02-01 11:30

챔픽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첫 그룹의 변론재개로 다른 제약사들의 변론재개 신청까지 이어지며 관련 사건 21개사들이 모두 변론재개됐다.
 
당초 오늘(1일) 10시 선고가 예정돼 있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항소심은 앞서 일부 제약사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해당 제약사만 변론재개한 바 있다.
 
한미약품, 한국콜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니스트, 경보제약, 광동제약, 고려제약 등 7개 제약사다.
 
여기에 다른 제약사들의 변론재개 신청 등이 가세되며 20여개 제약사들의 변론이 오는 3월 27일로 재개됐다.
 
21개사는 위의 7개사 외에 대웅제약, JW신약, 경동제약, 일동제약, 하나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유유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씨티씨바이오 등이다.
 
앞서 이들 7개사는 이 사건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소송(1월 17일 선고)에 대한 반박기회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염변경 약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솔리페나신 대법원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모든 염을 솔리페나신 사례처럼 봐서는 안되고 염별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