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벌기준 강화 추진에 뿔난 약사들 "과도한 조치"

종업원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등 처벌 강화… 식약처 "걱정하는 부분 이해, 의견수렴 거쳐 논의할 것"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9-08-14 11:50

최근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약사사회의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인데 처벌 강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업무정지 12개월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업무정지 12개월로 강화된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경고에서 업무정지 1개월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등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공감하면서도 약국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처벌 규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약국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자체였다. 겨우 1년 만에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로 마약류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또 다시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도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분의 부담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약국 현장에서 많은 마약류 의약품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실수와 고의적 처벌사항에 따른 경중이 없이 처벌이 강화되면 불합리하게 마약사범으로 몰릴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대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약사회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담고 있는 마약류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처벌기준 강화 내용 중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개정안 내용상으로는 의도적 목적으로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불가피하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종업원을 관리 안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서 실효가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거나 중대성 등에 상관없이 3개월 업무정지는 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조치는 약사회로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일선 회원들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돼 부담을 덜게 됐다고 공지하며 참여를 독려해왔지만 또 다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난처한 모습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알렸지만, 다른 사안으로 다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해 곤란하다"며 "물론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에서 마약류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됐고 비고의적 문제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다행이지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기준 강화가 추진되며 다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해당 사안에 대한 고의적 처벌사항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위반시 강화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일탈을 잡자고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약사들에게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은 "각 단체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간다.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내부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다"며 "각 단체에서 충분한 의견을 내주면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기획관은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면서 논의의 장을 넓혀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업원 관리에 대한 소명 절차나 교육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거나 적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 방침이나 방향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