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재가환자 의료서비스 한의과 분야로 확대…방문진료 시범수가 9.3만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1-01-29 18:1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환자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동불편 환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렵다.


때문에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2018년 12월 마련됐으나, 재가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키로 했다.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가․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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