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2년여만에 제약사 패소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9일 제약사 36곳의 청구 기각…구상금·이자·소송비용 등 제약사서 부담

허** 기자 (sk***@medi****.com)2021-09-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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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발사르탄 불순물과 관련된 채무부존재 소송이 2년여만에 제약사들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일 대원제약 등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제약사들은 청구된 구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부담하게 됐다.
 
또한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과 공단에서 제기한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제약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내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해당 약제의 판매중단 조치에 따라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후 불순물이 나온 약제의 재처방·재조제에 투입된 건보재정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총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36개사가 소송을 청구하며 2019년부터 소송이 이뤄져 약 2년여간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동안 소송에서 제약사는 해당 구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앞서 청구된 구상금은 물론 소송이 진행된 기간동안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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