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특허 도전 후 취하…제네릭 경쟁 열기 식을까

팜젠사이언스, 듀카브 특허심판 심판 취하…규제 강화·과열 경쟁 부담 영향
41건 여전히 진행 중…도전 제약사 중 포기 사례 확대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2-08 11:1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해 도전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팜젠사이언스는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난 11월 29일자로 취하했다.

 

해당 특허에는 지난 3월 4일 알리코제약이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하면서 제네릭 조기 출시 도전이 시작됐고, 팜젠사이언스는 다른 제약사들과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월 18일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 청구 후 8개월여 만에 이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 팜젠사이언스 외에도 4곳의 제약사가 듀카브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이처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는 것은 제네릭 품목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과도한 경쟁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다른 제약사보다 개발에 뒤처지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늦어질 경우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경쟁 품목보다 낮은 약가를 받게 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제약사에 위탁 생산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공동생동 1+3 규제로 인해 위탁 제약사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게 됐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품을 허가 받아 출시하게 되더라도, 경쟁 품목이 많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까지 감안하게 되면 특허 회피를 통해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단, 현재까지 듀카브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제약사가 5곳이나 되지만, 여전히 심판을 진행 중인 제약사도 41곳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출시하게 될 경우 제네릭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듀카브의 경우 제네릭 출시 가능 시점인 2023년 2월까지 1년 이상 남아있는 만큼 현재 심판을 진행 중인 제약사 중에서도 포기하는 제약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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