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 제약사 기선 잡았다

휴젤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까지 인용…파마리서치바이오 남아
핵심은 본안소송…'국내판매 vs 간접수출' 법원 판단 관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2-20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여부를 두고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제약사들이 기선을 잡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총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어 이달 2일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및 집행정지 잠정신청을 하며 맞대응했다.

 

그 결과 제조·판매중지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됐고, 품목허가에 대해서도 휴젤이 인용 결정을 받아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경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오는 1월 10일 결정될 집행정지 신청 역시 휴젤과 함께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파마리서치바이오까지 인용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모두 중단돼, 결과적으로는 식약처와의 공방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것이다.

 

단, 식약처 행정처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지는 만큼 본격적인 공방은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제약사는 해외 수출을 위해 국내 무역상에 넘긴 것으로 이러한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도 간접수출에 대한 공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해당 품목의 허가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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