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또 항고'…보툴리눔 톡신 집행정지, 결국 대법원행

식약처, 고법 판결에 재항고…나머지 3건 고법 판단 대기 중
모두 대법원행 가능성 높아…본안소송 마무리까지 시일 소요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1-25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과 관련된 행정처분 이후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지난 19일 재항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됐다며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12월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사는 두 행정처분에 대해 각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에서는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식약처는 항고해 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에 대한 2심이 진행됐고, 지난 7일 휴젤이 품목허가취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다시 한 번 항고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상황에 비춰보면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3건의 집행정지 역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 경우 식약처는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항고를 선택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모두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때에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단, 2심에서 고등법원이 1심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에 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집행정지와 별개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행은 시작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안소송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식약처가 승소할 경우 두 제약사는 항고와 함께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번 같은 집행정지 공방이 다시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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