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집행정지, 대법원행 이어진다

4건 중 3건 대법원 상고…남은 1건도 상고 전망
2심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본안소송이 관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2-14 06:0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과 관련해 진행 중인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모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파마리서치바이오를 상대로 집행정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각각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이후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 결과 현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과 관련해 총 4건의 본안소송과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먼저 나온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1심에서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식약처 측이 항고해 2심까지 가게 됐다.

하지만 휴젤이 신청한 2건의 집행정지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4건 중 3건에서 항고기각 선고가 내려졌으며, 남은 1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동일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파마리서치바이오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로, 만약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항고기각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식약처는 이 역시 재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그간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집행정지는 모두 인용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단,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실제로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는 만큼 집행정지 결과와 별개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의 향방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보기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 집행정지 2심서도 제약사 승소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 집행정지 2심서도 제약사 승소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해 11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한 행정처분 논란과 함께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휴젤을 상대로 항고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총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서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어 1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 제약사 기선 잡았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 제약사 기선 잡았다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여부를 두고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제약사들이 기선을 잡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총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어 이달 2일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해

보툴리눔 톡신 행정처분 잇단 제동, ’간접수출' 규제 역풍?

보툴리눔 톡신 행정처분 잇단 제동, ’간접수출' 규제 역풍?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제출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2개 품목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했다며 제품의 회수·폐기 및 제조 중지 명령 등을 내렸으며, 이에 반발한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

확대되는 '간접수출' 논란…식약처 행정처분 법원 인정 받을까

확대되는 '간접수출' 논란…식약처 행정처분 법원 인정 받을까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서자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업계에서는 '간접수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식약처의 판단에 대한 반박이 뒤따르는 양상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툴리눔 톡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행정처분 두고 법정 공방 본격화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행정처분 두고 법정 공방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휴젤과 파마리서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의 처분 관련 등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휴젤과 파마리서치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