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2심…면책 사유 인정 여부·안전성 등 기존 쟁점 유지

제약사, 안전성 문제 없고·정책적 결정에 책임 부과 등 지적…정부 측, 면책 사유 해당 안돼
문제 제품 외 과다 회수 등 개별 제약사 사례 심리 여부도 검토…식약처 의견 확인 가능성도

허** 기자 (sk***@medi****.com)2022-03-25 11:5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시작된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약사 측은 식약처 발표 등을 근거로 위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해당 재처방·제조제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고,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비의도적 불순물이라도 결함이 있는 이상, 제약사에 책임이 있고, 면책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대원제약를 포함한 34개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첫 기일인 만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원고 측인 제약사 변호인은 발사르탄 내 NDMA 검출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평가기준을 넘지 않아 책임 의무가 없다는 점과 식약처 보도자료를 근거로 위해성이 낮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재처방·재조제 역시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제약사 차원에서 책임이 없고, 문제 된 의약품의 336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회수·폐기한 일부 제약사의 사례를 근거로 과도한 예방적 조치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 당시에 문제가 없었고, 과학적 발달 등에 따른 사후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건은 면책사유에 포함된다는 점도 다시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비의도적이라고 해도 결함이 있는 만큼 그 책임이 있으며,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는 복용을 지속했을 때의 발암가능성은 남아있는 만큼 계속 복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발암가능성은 모든 상항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인 것.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학적 발달에 따른 사후 조치에서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제조물 책임법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정리와 함께,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일부 제약사의 사례 등을 심리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 정리를 요구했다.

원고 측은 해당 건 등을 추가로 정리해 심리를 간소화 시키는 등의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전문가 증언 및 사실조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전문가 증언 및 사실 조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회수·폐기 조치 이후 판매 중지 조치가 이어지는 등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확인했다.

결국 다음 기일에서는 앞선 개별 제약사의 사례 정리 및 식약처의 의견 조회 여부 등 향후 변론에서의 쟁점이 다시 한번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3일로 예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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