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발 콜린 선별급여 소송 새국면…유사 약제 상황 검토

대웅바이오발 소송 변론 재개, 재판부 변경에 재개 후 소송 쟁점 등 재정리
선별급여 관련 적응증 약제 관련 상황 정리·시범사업 사례 이유 등 심리 예정

허** 기자 (sk***@medi****.com)2022-04-28 11:48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소송이 변론 재개와 함께 새국면에 돌입했다.

이는 해당 성분과 함께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적응증을 보유한 타 약제의 상황을 비교 정리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성분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등을 다시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8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후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재개와 함께 그간의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한편 종근당발 소송의 변론 재개 이유 등을 확인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그간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에 해당 약제 및 유사 약제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는 해당 소송의 원인인 선별급여가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 주요 원인인 만큼 관련 적응증을 보유한 유사 약제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

이에 정부 측은 해당 약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나 다른 약제의 경우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 반면 제약사 측은 해당 증상 개선의 경우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 다른 약제의 경우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유사한 약제의 경우에도 해당 약제와 같은 상황인지 또 다른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약제만 선별급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대상이 된 치매 외 경도인지 장애 등에 쓰이는 다른 약제의 상황 등을 정리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해당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결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약제에 대한 결정이 사회적 필요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결국 다음 기일에서는 해당 약제와 다른 약제간의 비교는 물론 선별급여 대상이 된 사회적 필요성 및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즉 변론 종결로 마무리 됐던 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은 변론 재개와 함께 새로운 쟁점이 떠오른 것.

이에 해당 변론 진행에 따라 선고를 앞둔 소송의 진행이 다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해당 소송 외에도 앞서 변론 재개가 이뤄진 종근당발 소송의 경우 아직 변론 재개 후 기일을 진행하지 않은 만큼 해당 소송의 상황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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