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의사 자격·연수교육 특정과 편중… 건강검진기관 질 관리 저해"

"수천 수만 명 시행하는 내시경, 특정과 연수 교육만 인정하면 질 관리 되겠나"
대한외과의사회, 건강검진기관 평가항목 시정 촉구… 법률적 문제 있다면 소송 불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23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시경의사 자격과 연수교육이 특정과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검진기관 평가항목 가운데 인력부문이 특정과 인증 자격과 특정학회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어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검진기관 평가항목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익강 외과의사회장은 지금의 평가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내시경 질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수많은 내시경 의사 교육을 특정 과에서만 시행해 질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수천 수만 명이 시행하는 내시경을 질 관리라는 명분 아래 특정과에서만 진행한다면 제대로 질 관리가 되겠느냐"며 "연수 교육 질 관리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질 관리가 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과도 내시경 연구회가 있으니 외과는 외과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평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외과도 내시경로봇학회 대장항문학회 등 학회에서 내시경 관련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과 연수 교육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편중 현상은 특정과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정책부회장은 "외과 의사도 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수 교육 평점을 받기 위해 특정과 주최 학회에서 교육을 들어야만 평점이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내시경 의사 자격사항에 특정과나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게시한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를 보면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 인증서' 또는 '1년 이상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정한 수련 병원에서 내시경 수련을 받은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2점 가점을 받게 된다. 인증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 인증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전문의 자격 인증서로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 인정도 특정과나 학회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수교육 인정 기준에는 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정책부회장은 "계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진행 계획이 지지부진해 해결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 아쉽다"며 "건강검진기관 평가 기준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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