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항소심서 일부 제약사 이탈

지난 1심 이후 12개 제약사 항소에는 불참…진양제약 2심서 소 취하
종근당 등 타 제약사는 소송 그대로 진행…아직 첫 변론기일도 미정

허** 기자 (sk***@medi****.com)2022-09-24 06:0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종근당 그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에서 진양제약이 이탈했다.

지난 1심 이후 12개 제약사가 항소를 포기한 이후 첫 이탈자로, 남은 제약사들은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종근당 등이 항소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에서 소 취하서가 이뤄졌다.

해당 선별급여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을 고시하자 제약사들은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개 그룹으로 나눠 약 2년여의 공방을 벌이다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에 대해서 먼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 8월 27개사 등이 항소를 진행했고, 현재까지는 첫 변론 기일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진약제약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소 취하서를 접수힌 것이다.

결국 지난 1심 패소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던 12개사를 포함하면 총 13개사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현시점에서 진양제약의 이탈에도 추가적인 이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관계자는 "1곳의 이탈이 있지만 추가적인 소 취하를 결정한 곳은 없다"며 "남은 제약사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별급여 소송 중 종근당 그룹 소송 외에 대웅바이오 그룹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현재 1심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소송에서는 39개사 중 1개사가 소송 중간에 취하를 진행한 상태로 이 역시 이탈자는 아직 많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이탈자들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환수 소송 역시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이 나눠서 진행 했으며,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소송 진행 중 대거 소를 취하했고, 남은 2개 제약사 역시 항소를 포기했다.

종근당 그룹의 경우 28개사 중 3개사가 1심 진행 중 소를 취하했으며, 각하 판결 이후 이뤄진 항소심은 10개사만이 진행하고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