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 醫 "불가능"

강선우 의원 발의 법안 검토해보니 '신중' 입장 가닥
"의료현장 혼란 우려… 확인 필요할 때 자율적 조회 바람직"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10 11:5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식약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장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해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현행법 제11조의4는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에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동조를 근거로 의사가 최대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 가량이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와 조회 의사 수는 3만1,493건(0.03%), 2,038명(1.96%)으로 투약내역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 수석검토위원은 "의사가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중복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통해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진 위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에는 제재수단 도입 외에도 홍보 강화, 시스템 이용의 수월성 확보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 현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의료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약은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이 이뤄지는데 매 건별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은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회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개선한다면 법적의무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약류는 통증 완화 효과가 좋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처방하는 약물로써, 일선 의료현장 특히 응급 상황에서 매번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환자의 적기 치료를 놓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조회서비스 오류 발생 시 의료현장에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의료진이 문진하였을 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정보만 자율적으로 조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의료현장의 제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군(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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