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 대상 경찰 수사 착수

수서경찰서, '의료심사 보험사기' 고소장 제출돼 수사 진행 중
제보자, 보험계약자·주치의 고발 참여 촉구…醫-保 갈등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05 12:1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보험사 등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일 메디파나뉴스에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의료심사 보험사기'로 보험사와 금감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제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제보자는 그간 실손보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보험사 등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마련했고, 동부지검 검사와 법리논쟁을 거쳐 보험사·금감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보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보험 계약자가 있을 경우,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서울 수서 경찰서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제보자는 "의료심사 보험사기 고소가 많아지면, 보험사기 주범은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의료심사 보험사기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보험사와 금감원을 조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치의 고발 참여도 요청했다.

제보자는 "보험사 여론 몰이와 엉터리 보건지도로 안과의사는 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고 영업상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보험 계약자는 주치의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고발 참여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은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다.

이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 쏠림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후 4월 1일부터는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받은 후 백내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형 안과병원 2곳 원장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가 벌인 과잉진료를 의료계 전체 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있다.

또 실손보험에 비급여항목에 대한 인정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아 지급을 기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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