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선별급여 소송 2심, 기존 쟁점 유지…빠른 진행 예고

원고 측, 선별급여 적용 관련 법령·유용성 평가 등 지적…피고측, 해당 내용 모두 반박
재판부, PT 진행은 불가·행정법 교수 의견서와 고덱스 사례는 확인…다음 변론서 종결

허** 기자 (sk***@medi****.com)2023-04-01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2심에 접어든 종근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이 빠르게 종결 될 전망이다.

이는 제약사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행정학과 교수의 의견서 제출과, 고덱스 사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는 다음 변론에서 종결 가능성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31일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의 2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첫 기일이라는 점에서 원고측의 항소 요지와 피고측의 반박 등을 들어본 이후 향후 변론 일정 등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이날 원고인 제약사 측은 선별급여의 적용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두 주장을 항소 요지로 들었다.

우선 해당 건은 선별급여가 요양급여의 일정으로 지위의 박탈이 아니라는 점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는 선별급여는 요양급여 등재로 가기 위한 임시적인 단계에 불과하며, 결국 그 지위를 박타탈 한 것인 만큼 직권 조정에 해당해 이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지켰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위 박탈이라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에 맞는 절차가 지켜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약제급여 목록표에 등재가 된 것으로, 이 처분에서도 급여 대상에 변경이 없고 세부 기준에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으나. 앞서 적응증 일부가 삭제되고 세부기준에만 등재된다"며 "결국 이는 보여지는 현상만 파악한 것으로 실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선별급여를 과거 선별적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봤으나, 2013년 도입된 선별적 요양급여는 일부약제에 대해서 요양급여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본인부담액만 높인 것으로, 임시적 지위를 부여한는 선별급여와는 다른 것으로 이를 동일하게 본 것은 연혁적 단계와 그 차이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로 변경한 처분이 재량권 범위내라고 주장하지만,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직권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국 요양급여에서 비급여로 변경해도 직권조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으로 직권 조정 규정은 전혀 필요 없는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별급여 전환 처분을 위해서는 직권조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임상적 유용성에 있어서도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치료제로 쓰이는데이는 분류 목적상 별개의 다른 질병이지만, 동일한 원인과 기전으로, 경도인지장애에서 발전한 중등도 인지장애가 곧 치매라는 점을 언급했다.

즉 동일한 기전에 중등도인 치매에는 효과가 있는데, 경도인지장애에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같은 경우는 피고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약제는 처분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별급여라고 해도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며, 본인부담액의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직권 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 없다"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적용할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입증해야한다는 취지이지만,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제약사에 간접적으로나마 이득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수혜 받고자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하고 자료 제출해야한다"며 "치매의 경우도 임상적 유용성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근거가 있었던 것에 불과해 경도인지장애를 인정해줄 정도의 자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추가적이 신청 증거 등과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제약사 측은 새로운 반박서면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PT 진행, 또 행정법 전공 교수의 의견서 제출과 고덱스의 사례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등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PT는 이미 원심에서 진행된 만큼 서면으로 제출할 것으로 정리하고 그 외 내용은 인정했다.

다만 의견서 제출까지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원고측의 입장을 확인 후, 다음 변론에서 종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PT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고덱스 관련 내용 역시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다음 기일에는 의견서 등 자료를 다 제출하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다음 변론이 진행될 6월 9일이 이번 2심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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