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봉착‥"의학 발전과 속도 맞춰야"

자격 시험, 인정의 제도, 전공의 수련 시간 등‥"우수한 자질과 능력 갖춘 의사 위해 발전 도모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19 11:5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의학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로 점점 세분화됐다. 

그러나 국내에 세부·분과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으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야 말았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와 의학 발전에 맞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의학회의 E-NEWSLETTER의 '전문의 제도와 세부전문의제도의 변화 추세 및 진단'에 따르면, 전문의 세분화의 목적은 학문과 의술의 발전에 있다.

이 중 세분화의 끝은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이다.

세부·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한다. 대한의학회에 신청해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한의학회 인증 없이는 세부·분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없다.

여기서 분과전문의란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이며, 세부전문의란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다.

대한내과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중환자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7개 학회에서 총 26개 세부·분과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과목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현재 세부·분과전문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가 아무리 학문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이득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 세부·분과전문의를 취득해도 실익이 없다면 제도는 외면 당한다"고 말했다.

'자격시험'도 꾸준히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다.

전문의와 세부·분과전문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90% 이상, 100%에 가깝다.

염 정책이사는 "수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중 평가를 거친다면 굳이 자격시험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격시험으로 인한 수련의 기간과 질이 저하되는지, 다른 형태의 자격시험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기 및 구술시험'에 대해서도 변화가 촉구됐다.

그는 "전문가는 전문 영역의 지식 뿐만 아니라 실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격시험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은 형식에 치우쳐 있어 유명무실하다. 선진국에서는 수련 과정 또는 자격 갱신에 현실적인 대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 기간'에 대한 조율도 제시됐다.

우리나라 의학 교육은 기초 교육과정(BME, basic medical education) 부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다. BME 교육과정은 국제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졸업 후 교육 과정(GME, graduate medical education)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특별법(전공의 법)으로 인해 전공의가 노동자에서 피교육자로 전환된 상태다.

법률 시행 이전에는 우리나라 의학은 강도 높은 노동이 수련의 질과 량을 보장했다. 반면 염 정책이사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 시간이 전문가 양성에 충분한지에 검토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 시간은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른다. 현재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수련한다면 연간 약 2,080시간이다. 전공의 3년 기준으로 하면 약 6200시간, 4년이면 8,300시간이 된다. 미국의 전문의 수련시간 약 12,000 시간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약 2-3 년의 수련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인정의 제도'에 대한 개선도 마찬가지다.

전문가 제도는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에 따라 자격의 질이 보장된다.

이 중 인정의 제도는 술기 중심의 자격 제도이다. 다만 세부·분과전문의 인정의 등 다양한 임의 제도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혼재돼 있고, 대부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엄 정책이사는 "전문가 자격이나 제도가 학문적 발전 이외의 배타적 권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전문가로서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의학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의학의 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목표 달성 방법에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 정책이사는 "전문과목 세분화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한다. 전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하고, 학문(교육, 연구)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 그리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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