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보건의료계, PA와 '헤어질 결심'…결실로 이어지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30 11:30

보건의료계를 들썩인 간호법 사태가 30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본회의 재표결 결과에 따라 법안 공포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지 않는 이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입법 시도에 대한 찬반 양측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나, 해결이 필요한 PA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낡은 의료법 체계 아래 관행처럼 자리잡은 PA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간호계 누구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곪을 대로 곪은 것.

결국 법대로만 일하겠다는 준법 투쟁이 간호계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간호계는 간호법 재의요구에 반발한 투쟁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내세웠고, 보건복지부는 별개 문제라면서도 서둘러 협의체를 구성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는 데다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해 문제 해결이 수월하진 않을 전망이다. 

먼저 의료계는 매번 문제로 지적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저수가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저수가로 인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고용하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 생긴 문제라는 것. 따라서 수가를 OECD 평균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PA 양성화와 업무범위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면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양성화에 개방적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PA가 대신하는 업무 중엔 굳이 의사가 해야하나 싶은 업무도 있다"며 "PA를 없애더라도 이제와서 시키면 할까라는 의문도 든다"고 말한다. 그는 "PA 양성화 논의와 함께 업무범위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원의와 전공의들은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교수들이 호흡이 잘 맞는 PA 간호사와 일하는 것을 선호해 수련기회가 줄어드는 현상도 겪고 있기 때문.

병원 입장에선 수가 정상화 없이 PA를 양성화할 경우 인건비가 높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대신하던 비용절감 효과도 떨어진다.

문제 해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지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계, 의료계, 간호계 등이 모두 불법 PA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내달 시작될 PA 문제 해결 협의체에서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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