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논란·현역병 선호…공보의 제도 개선 목소리

현역병과 차별없는 처우에 복무기간 두 배 '불합리'
"현역병 선호는 당연한 귀결…정부, 처우개선 논의 나서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8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보건법에 이어 의대생 현역병 선호 현상이 부각되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논란 중심에 섰다.

현역병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과 전문성을 갖고도 현역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우에 현역병 선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개정안 논란으로 촉발된 공보의 부족이 연일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공보의가 논란 중심에 선 것은 지난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당초 관련법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조차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이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부족해진 데 따라, 보건지소에서도 전담공무원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일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공보의 배출 감소 원인을 파악해 해소하는 것이 아닌 무책임한 일차원적 대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75%가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이어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과 개선되지 않는 처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대 내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서 공보의와 군의관이 줄어드는 현상에 현역병 선호까지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개선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공보의는 37개월 등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을 문제로 지적했다.

육군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2003년 24개월에서 2011년 21개월, 2018년 18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공보의는 1979년 이후 44년 동안 37개월이라는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목된다. 육군병장 월급이 130만 원 수준에서 오는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반면, 공보의는 206만 원으로 현역병과 큰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 장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한 것"이라며 "현역병 선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관은 직분에 합당한 충분한 대우를 해야하며, 공보의도 전문인으로서 제대로 대우하고 업무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무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즉각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