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종식됐지만…'온라인 학회 학술대회 지원' 계속된다

공정위, 복지부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신청 승인
2020년 7월 이후 2회 연장…3차 연장 따라 내년 6월까지 유지
코로나 계기 추진 불구 '종식'과 대조적…제도 필요성 확인돼
추후 연장 아닌 제도화 가능성 남아…지원 기준은 이전과 동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30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늘(30일)로서 종료될 예정이었던 '온라인 학회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지만, 더 이상 코로나19와 무관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여지를 남기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 적용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조만간 정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은 2020년 7월 처음으로 적용된 후 지난해까지 2회 연장돼 3년간 이어져왔다.
 
덧붙여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3차 연장까지 이뤄지면서, 내년 6월 말일까지 총 4년 동안 유지하게 됐다.
 
이번 3차 연장은 최근 종식된 코로나19 상황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라인 학회 학술대회 지원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대면) 방식 학술대회 개최가 제한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계속되면서 온라인 학회 학술대회 지원도 이어져왔다.
 
때문에 지난달 11일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은 온라인 학회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명분 소실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계와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 지원 허용 연장 여부를 추가 논의하고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에 형성됐음을 방증한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온라인 학회 학술대회 운영 지원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현재도 온라인으로 열리는 학회 학술대회가 있어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이 공정경쟁규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남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정경쟁규약에는 온라인 학회 학술대회 지원을 구체적으로 다룬 규정이 없다.
 
한편,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 지원은 이번 연장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또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다.
 
온라인 광고는 '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광고, 로고 삽입 또는 영상광고 삽입 등'으로,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형태다.
 
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시 최대 40개 업체로부터 총 60건 이내로 온라인 광고 또는 부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오프라인 광고도 온라인 광고·부스 수량 제한에 포함된다.
 
학술대회 기부금 규정은 온라인 국내 학술대회와 온라인 국제 학술대회(국내 개최) 모두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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