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병원증설방지 방침 이달 중 공개…'先허가後건설'도 병행

복지부,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계획
필수의료 등 반영돼 발표 지연…'과잉 병상' 불허 방침 여전
연구용역 통해 기준 설정…병상 오픈 속도 조절 방안도 추진
복지부, 의료기관 사전 허가제 도입 고려 중…법 개정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13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일으키는 병원 증설·분원을 제한하기 위한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한다. 건설 후 허가에서 허가 후 건설로 절차를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대한 정부 방침과 향후 발표 계획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이르면 7월에 발표할 것 같다. 현재 마무리 단계 중에 있다. 작년 이맘쯤 검토했던 것을 보강·개선 중"이라며 "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병상수급에 대해서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전 정부 방침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병상수급이 논란이 된 시점에 기본시책을 발표코자 했으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까지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현재까지 조정이 계속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발표되고 난 후에는 시도에서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병상이 과잉이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줄이거나 관리해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병행된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며 "다만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전체 병상 수 외에 어떤 병상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시도는 병상수급계획을 세우고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등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수를 통제하는 부분과 구분해서 고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이번 시책 발표 후 과잉으로 판단된 한 지역에서 이미 개설 허가는 이뤄졌지만 아직 병상 오픈이 안 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까.

오상윤 과장은 "이미 허가가 난 병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이 800병상을 목표로 하고 개설 허가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800병상을 오픈하지 않고 300, 500, 800 등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방식이다.

오상윤 과장은 "순차적 병상 오픈은 복지부 생각이 아니다. 병원에서 일시에 인력 확보가 어려워 순차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제안해왔다"며 "오픈 속도가 조절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복지부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예 의료기관 건축 시작 전에 사전적인 병상 개설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오상윤 과장은 "지금은 지자체에서 허가하면 병상 개설이 가능한데, 공사 다하고 마지막에 병상 개설 허가를 넣고 있다. 건물을 올려놓고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식"이라면서 "적어도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의료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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