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소아 의료사고도 국가책임제 추진…법적 부담 낮춘다

무과실 보상제도 '분만사고' 이어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
신현영 "점차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붕괴 요인 해소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27 16:01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법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부터 의료진 부족에 따른 진료 중단 사태, 전공의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현행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의료인 부담을 덜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차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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