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2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6개 과제 추가

신규 6개 과제 마련 더불어 6개 과제 보완 병행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본격 추진 등 과제별 시행시기 차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22 14: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추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등에 대한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61억원으로 늘린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운영비 지원규모를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관리료(권역 대비 30% 인상)를 신설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나이에 따라 50~100% 가산한다.

한편 지난 3월 409개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개소(22.5%)였다.

◆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린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8세 미만 소아 환자 입원 시 50%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형에 대해선 30% 추가 가산한다.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 병원 간 협력 지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진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를 갖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5개 내외 후보 지역에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 대에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한 가산을 100%에서 200%(2배)로 높인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각 병원마다 운영비로 평균 2억원(국비 1억원)을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인상한다.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 5개소를 구축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 시 제공되는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으로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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