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확인 중"

CCTV 설치 원활한 이행 노력 약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25 13:3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오늘)을 기준으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법 시행일인 25일 기준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 ▲복지부가 설치 현황 파악을 마치지 못한 점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된 것이 시행 한 달 전이라는 점 ▲가이드라인 확정이 시행 6일 전에 이뤄진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독려해왔다"면서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설치 현황(설치 예정 포함)을 파악·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CCTV 법 시행 내용은 2021년 9월 24일 공포된 법률 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절차·기준을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설치·촬영 의무, 촬영 거부 4가지 사유, 보관기관(30일 이상)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운영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직접 현장에도 방문해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단체 협조 하에 현장 질의·건의사항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적극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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