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의료·의료분쟁·신의료기술 향한 국회 관심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9일 보건의료 산하기관 국정감사 진행
국립중앙의료원·의료분쟁조정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의 주목
NMC 이전신축 축소 우려·유감 한 목소리…최선 대응 주문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규제 필요성 놓고 국회 내 시각차 보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0 06:09

(왼쪽 상단부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경.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공의료·의료분쟁·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 분야 내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회 관심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의료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NMC)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왼쪽부터 무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서영석, 강은미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신축·이전 병상 규모를 축소키로 결정하면서 복지부·의료계와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한다고 해놓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축소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NMC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상급종병 수준 병상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상, 응급, 심뇌혈관, 모자의료 이런 고비용 저효율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내 최고여야 한다. NMC는 상급종병보다 더 위에 있는 수준을 갖춰야 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본래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NMC 공사비를 보면 타 공공시설에 비해 부족하다. 이런 돈으로 병원을 제대로 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에 설립된 공공병원도 낮은 공사비 때문에 재입찰 끝에 부실업체가 낙찰되고 두 번이나 부도를 내서 결국 개원이 3년이나 늦어졌고, 공사가 부실해 자진 설계 변경으로 다시 공사비가 증액된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무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최연숙, 김민석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질의도 여러 차례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한도가 너무 적다는 현장 지적이 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무과실 의료사고는 중환자 진료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징벌적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반복되고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신생아, 산모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의료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재원에서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분쟁조정법상 감정서에 감정위원회 소수 의견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중재원이 소수의견 기재 표준화를 위한 개편까지 했지만, 작성된 감정서 중 소수의견 기재율은 6% 미만이다. 소수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감정서에 빠짐없이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현행법상 감정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최근 5년간 감정부에서 요청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당사자 진술 없이 진료기록만 갖고 감정하는 것은 편파적일 수 있다.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의료분쟁 조정 절차 중 피신청인 조정절차 참여 기간이 14일로 짧아서 이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다. 추가적으로, 피신청인 즉 의사들의 의사에 의해 이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 시스템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질의했다.
(왼쪽부터 무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전혜숙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또다른 중점 이슈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였다. 의원들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가 환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너무 규제가 엄격하므로, 규제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15가지 킬러 규제를 선정했는데, 신의료기술평가가 지목됐다. 이어 한 달 뒤에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 선진입 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고, 지시대로 킬러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시장에 먼저 내놓고 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연구도,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선 선진입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의사가 환자 진료와 동시에 안전성 모니터링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감수하고 사용할지 의문이다, 바로 진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안전성 검증 비용을 의료비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환자단체에서도 제2의 가습기 살균제나 '인보사'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규제 개선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반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은 후향적 평가를 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선제적으로 전향적 평가를 하면서 허가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미국에 가서 허가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 무덤이 되고 있다. 평가대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1년이고 2년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호주 제도를 보면 건강보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적용한다. 허가제가 아닌 평가제"라며 "식약처 허가받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평가 다 받고 몇 년이 지나서 시장에 출시할 때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신의료기술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문제점을 알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해 EMR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인증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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