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분쟁 제도개선' 가속 의지…분쟁조정 활성화도 담기나

복지부 "의료분쟁 제도개선 중요…최대한 빠르게 협의체 논의"
지난 2일 킥오프 후 다음 주 본격 돌입…월 2~3회 등 속도전
의대정원 확대 '정책패키지'와 연관돼…협의체 합의 성과 주목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포함, 각계 의견 담은 방안 도출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09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달부터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인력 확충을 놓고 나타난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속도전은 의미를 갖는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협의체에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다음 주 중에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쟁점이 여러개 나와서 얘기가 진행되면 2주에 한 번도 부족할 수 있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시점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으로 세운 목표 중 하나다. 지난 9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모인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을 한 자리에 모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 킥오프 회의를 가지면서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상태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 시점에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인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의사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2025년 의대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 등 범부처 단위로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정책패키지로 구성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있다.

이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사항이다.

때문에 만일 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박미라 과장은 "킥오프 회의에선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협의체 논의에서 개선 방안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여러 안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의까지도 이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각 참여자들에게 별도로 향후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구한 상태다. 여러 안건을 내놓고 현실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선 "킥오프 회의에서도 중재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왔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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