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발급이 무료라고요?"‥아직도 부족한 '진료정보교류' 사업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무료로 전송 가능하지만 '참여율' 저조
홍보 부족해 여전히 환자들 직접 돈 지불하고 서류 및 영상 자료 발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11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많은 환자들은 직접 해당 병원을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돈을 지불하고 발급받고 있다.

이처럼 환자들은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촬영 및 검사 등을 다시 해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병원으로 찾아가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을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무료로 전송 가능한 '진료정보교류'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17년 본 사업으로 전환된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병·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자율이며, 대형병원이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없어 나머지 병원들의 참여 의지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정보교류는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동의한다면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료기관 종별·거점·협력 의료기관 관계에 상관없이 교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하거나 진료정보 서류를 떼야하는 등 자신의 진료 정보를 직접 챙겨야 했다.

하지만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의료진은 환자의 이전 진료기록을 참고해 신속하게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로 중복 처방을 없애고, 오진의 위험성을 줄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부터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까지 고려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참여율은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 3만8632개 의료기관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개소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31개 중 222개(67.1%), 일반병원 중에서는 2802개 중 1206개(42.8%), 일반의원 2만5436개 중에서는 6539개(18.5%) 뿐이었다.

사업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대형병원 위주의 인센티브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중소병원은 이 사업에 참여해도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

게다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려면 전산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이 각각 다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 협력을 위한 구축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발생한다.

더불어 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의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천 원 수준이다.

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 및 복사해 주는 CT, X-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인 셈이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시작할 당시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포부와 달리 김영주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부는 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 원 중 사업운영비 1.5억 원을 일부 활용해 홍보비로 사용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정보 교류를 통한 진료비 절감, 중복검사 예방,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복지부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참여율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진료정보교류 사업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개선 지원 등 중소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발의된 것으로, 환자가 전원 시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진료기록이 전송되던 것을 환자가 요청할 시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연계·통합 방안 및 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확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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