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공공의대 입법 논의 본격화…의료계 '촉각'

복지위, 형사처벌 특례 담은 필수의료법 심사 재개
공공의대 신설 논의도…의료계 기대-우려 교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1 11: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 지원과 공공의대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선다. 의료계 입장에선 필요성을 강조하던 법안과 반발하는 법안이 연이어 다뤄지게 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먼저 21일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지원, 형사처벌 감면 등이 골자다.

이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형사처벌 감면에 초점을 맞춰 보완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형사처벌 감면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안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의원과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지난 9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되지 못한 바 있다. 재차 법안을 상정하며 정의 부재라는 한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지원과 형사처벌 감면 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붕괴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빠르게 법안소위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2일에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심사된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부인과 분만에 적용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액 한도도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소아 진료 의료사고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의대에 관한 논의도 재개된다. 21일 법안소위에는 공공의대 관련 법 제·개정안 7건이 상정됐다.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정원 확대가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공공의대는 설립과 운영을 위한 비용 문제부터 형평성, 위헌요소 우려 등 허들이 많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신중 검토나 부정적 입장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의료계 역시 위헌요소와 의학교육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공공의대를 비롯한 의대 신설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범위 확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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